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2008년 2월 뉴스데스크 앵커인 [[엄기영]]이 신임 MBC 사장으로 임명되고 곧이어 [[이명박 정부]]가 출범하였다. 이후 MBC는 2008년 4월 29일 [[PD수첩]] '긴급취재! 미국산 쇠고기,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?' 편을 방영하면서 현 정부의 한미 FTA의 미국산 [[소고기]] 수입 재개 논란이 커졌고, 이는 [[2008년 촛불집회]]로 이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. 그러나 의도적인 오역과 영상 조작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6일 '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2178730|시청자에 대한 사과]]' 재재를 의결하였고, 관련 제작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. 이후에도 MBC와 정부는 여러 이유로 치고받고를 계속하다 2010년 초, 결국 엄기영 사장이 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, 2010년 2월 26일, 방송문화진흥회는 공모전에서 친정부 인사인 [[김재철(언론인)|김재철]] [[청주MBC]] 사장을 MBC의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했다.[* 그와 경쟁했던 후보자는 구영회 MBC미술센터 사장, 박명규 전 MBC아카데미 사장이었다.] 김재철 체제 이후 MBC는 급격한 친정부 노선으로 전환되고 공정보도와는 멀어져가자 참다못한 MBC 노조들은 2010년, 2012년에 총파업을 두 차례 결의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,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은 해직되거나 경인지사, 미래전략실, 사회공헌실, 심의국, 신사업개발센터,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[* 후자의 2개 부서는 2014년 신설.] 등지의 비취재/비제작 부서로 인사 발령이 되었다. 그리고 파업에 불참한 구성원은 승진을 하였다. 그 사이에 여권인 새누리당의 [[박근혜]]가 [[2012년 대선]]에서 승리하면서 MBC는 과거 많은 이들이 선망하던 잘나가는 방송국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완전히 전락하여 이후 노조의 약화 및 정권에 맞는 코드 인사로 사내 핵심 부서는 신규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, 경력/계약직(시용) 기자와 PD, 아나운서 등을 대거 뽑으면서 돌아가고 있었고, 파업에 참가한 인력들은 비주류 부서로 전보조치 및 징계 심하면 부당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. 한편 도중에 복귀한 노조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 이 때문에 [[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]]에 참여한 직원과 불참한 직원, 그리고 시용기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. 이후 2017년 2월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경영진 사퇴와 MBC 정상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. 그 사이에 급격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MBC 노조는 탄력을 받게 되어 그 첫 번째 행동이 [[PD수첩]] 제작진의 제작 거부였고 시사제작국·콘텐츠제작국 소속 기자·PD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여 MBC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됐다. 그러나 경영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퇴를 거부하고 노조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. 그리고 '''[[MBC 블랙리스트 사태|MBC 블랙리스트]]가 밝혀졌다.''' 이에 방송국의 처사에 견디지 못한 MBC 구성원들은 연이어 제작 거부에 동참하였고 2017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다. '''이때 제작 거부 동참 인원은 이미 300명을 넘어섰다.''' 그리고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어 [[2017년]] [[9월 4일]]부터 총파업을 시작하였다. KBS도 지난 [[이명박]], [[박근혜]] 정부의 '언론장악'에 맞서 [[고대영]]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'''이미 파업을 결의했다가 무기한 중지했기에 투표 없이''' KBS 새노조는 9월 4일, KBS 구노조는 9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